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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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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김대연

2006년 03월 23일

경상북도는 갑작스런 상황이
닥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주소득자가 갑자기
숨지거나 가출 또는 질병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한달에서 4개월까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생계비는 2인 가구 기준
42만원이고 3인은 56만원,
4인은 70만원입니다.

또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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