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연합회 대구시지부는 수성구의 모 금고가
연합회 규정을 어기고
이사장 실비과 임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과다하게
지출했다는 TBC보도에 따라
반납하도록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고연합회는 또 이 금고가
이사장 소유의 건물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임대료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5천여만원을
이사회의 승인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검토를 거쳐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금고는 내부지침을 어기고
지난해 이사장과 임직원들의
실비와 복리후생비
6천여만원을 인상해
일부 부조합원들의 반발을
사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