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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내시경 환자 부상 병원책임
박석현 기자
2006년 03월 22일 17: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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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2001년 12월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수면제 때문에 침대에서 떨어져 이가 부러진 46살 이 모씨가
개인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측에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책임이
80% 정도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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