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연말 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천여명에게 허위로 발급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대구시
수성구 모 사찰 주지 47살
권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권씨는 2003년 12월
강 모씨 등 천5백여명으로부터
5만원에서 30만원을 받고
50억 7천만원의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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