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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예금주 놓고 상반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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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현

2006년 03월 21일

금융기관의 예금주를
명의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예금 출연자로 볼 것인지를 놓고 같은 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을 내려
상급 법원의 판결이 주목됩니다.

박석현기자의 보돕니다.





2003년 김 모씨는
신협에다 2억원을
어머니와 처 등의 가족 명의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는 파산이 됐을 때
5천만원까지만 보호를 받기
때문에 편법을 쓴 것입니다.

2005년에 신협이 실제
파산을 하게 됐고
예금 명의자인 김씨의
어머니 박씨는 신협중앙회를
상대로 예금 5천만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이에대해 대구지법은 실제
예금한 김씨가 예금보호법을
악용한 점이 엿보이고
명의자들도 실명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돼
예금주는 돈을 실제로 예금한
김씨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씨가 예금주로 되면 가족
명의로 예금된 2억원이
모두 김씨 한 사람이 예금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파산
신협으로부터 5천만원 밖에
받을 수 없게 됩니다.

cg)그런데 대구지법은
지난해 11월 김씨의 처 강모씨가 마찬가지로 신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같은
예금청구소송에서는
명의자인 강씨를 예금주로
판결했습니다.

즉 앞선 판결과 달리 예금을
출연한 사람이 예금주가 아니라 통장에 기재된 이름이
실제 예금주라는 것입니다

(인터뷰,이선우 변호사)

(클로징)대법원도 출연자와
예금 명의자가 다른 경우
예금주의 판단에 관해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어
이번 사건의 상급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bc박석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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