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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두산위브 일조권 가처분신청
박석현 기자
2006년 03월 21일 13: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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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최고층
주상 복합건물인 범어동
두산 위브더제니스 신축
공사장 부근 건물주들이
일조권 피해가 예상된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건축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또 이해 관계인의 동의 없이
주민들이 사용해오던 도로를
일방적으로 막았다며 구청을
상대로 도로 용도 폐지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도 함께 냈습니다.

건물주들은 건물이 완공되면
높이가 178미터에 달해 동지를 기준으로 하루 일조 시간이
최저 9분에서 최고 2시간 45분에 불과하다며 곧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건축공사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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