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 뒤 부상 정도가
미미한 경우라면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정차중인
승용차를 들이 받고 사고
처리 문제를 협의하다 현장을
벗어난 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뺑소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에 대해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구호 조치를 할 만한 부상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가해자인 이 피고인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뺑소니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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