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약국 업주로부터 8천만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내 모 병원장 54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00년 9월에 경영이
어려워 환자가 별로 없는데도
처방환자 150명을 보내 주겠다며
환자 유치 사례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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