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보호 관찰을 받던 사람이
다시 불법 운전을 하다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는 오늘 준법 수강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45살 정 모씨를
대구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정 씨는 보호 관찰 기간에도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해
재범의 우려가 높아
수감 됐는데
정 씨는 집행유예가 취소 되면 징역 8월의 형기를 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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