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노조위원장
구속과 관련해 지역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대구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공사측이
주장하는 업무 방해는 법원에서
합법적인 쟁의로 인정됐다며
조사가 마무리된 사건을 다시
들춰내 위원장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쟁의 기간에 현행범이 아닌
노조 위원장을 구속하는 것은
노사 자율교섭의 원칙을 깨뜨리는 시대 착오적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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