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는
지하철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며 허위 신고한
43살 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씨는 어제 오후 1시부터
112지령실과 지하철 동대구
역사에 전화를 걸어 지하철
동대구역사와 대전역을 폭파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허위 신고해 전동차 운행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씨는 지난 13일 오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걸어
전동차 운행을 마비시키고
군경이 폭발물 수색에 나서도록
소동을 일으킨 혐�畇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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