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경산시와 고령군,
칠곡군의 5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역 18곳 1.94제곱킬로미터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경산시 하양읍 청천과 남하,
사탄,환상,압량면 지구 그리고 고령군 다산면 사문 곽촌
차남지구와 칠곡군 지천면
가무실과 동명면 지역입니다.
이번 조치로 이들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건폐율 60%, 용적율 200%, 높이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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