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2003년
대구 남구의 아파트 재건축
부지에 4평의 땅을 이른바
알박기 목적으로 사들인 뒤
평당 400만원 하는 땅을
3천만원에 팔아 1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재건축 조합
간부로 있으면서 시세 보다
6배나 비싸게 땅을 팔아 부당
이득을 얻은데다 높은 분양가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혔고
범행을 부인하는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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