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개정된 주택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바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침을 시군에 전달했습니다.
변경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개량사업의 융자금이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높아졌고 상환 이율이 낮아
졌으며 다가구 다세대 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마을 정비 지구당 사업비는
8억8천만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졌고 빈집 철거 지원비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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