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오늘(11일)부터 양곡표시제 위반을 본격 단속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단속에
사법 경찰관 64명과 명예감시원 3천2백여명을 투입해
의무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주를
찾아내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양곡표시제는 포장품의 경우
품목과 생산년도, 중량, 품종,
원산지 , 도정연월일 등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비 포장품도 산년과 품종, 원산지, 도정연월일을 표시해야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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