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아파트단지의 유선방송 채택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구미의 유선방송사업체 2곳을
경고조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케이블TV새로넷방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구미시 사곡동 모아파트의
유선방송 선택과 관련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
3차례 3천만원을 제공했고
구미케이블TV는 천 5백만원
상당을 아파트 비상대책위에 제공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선방송 사업자의 볼공정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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