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리 기준이 강화된 이후
미성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5일
대구시 동구 찜질방에서
11살 난 초등학교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효목동
35살 성 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구지법은 최근 발표한
인신 구속 사무처리 기준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 피의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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