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선거조직원에게 돈을 돌린 혐의로 11명을 붙잡아
경주시의원 낙선자인
경주시 현곡면 46살 이 모씨와 선거사무장 47살 김모씨 등 2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선거조직원에게
한사람 당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돈을 준 혐의이고
불구속된 9명은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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