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아>롯데마트 계약내용 마련
박영훈 기자 사진
박영훈 기자 (news24@tbc.co.kr)
2006년 03월 02일 18:51:04
공유하기

서문시장 2지구 상인들의
대체상가 마련과 관련해
롯데마트측이 상가 임대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대구 중구청에 통보했습니다.

롯데마트측이 제시한 계약조건은
월 8천 만원의 임대료에 따른
부과세를 상인들이 부담하고
건물 관리 요원을 파견하겠다는
부수적인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상인들은 롯데마트측의
계약 조건을 수용할 지 여부를
검토한 뒤 보증금 100억원의
대구시 부담 등이 결정되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