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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롯데마트 계약내용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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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06년 03월 03일

서문시장 2지구 상인들의
대체상가 마련과 관련해
롯데마트측이 상가 임대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대구 중구청에 통보했습니다.

롯데마트측이 제시한 계약조건은
월 8천 만원의 임대료에 따른
부과세를 상인들이 부담하고
건물 관리 요원을 파견하겠다는
부수적인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상인들은 롯데마트측의
계약 조건을 수용할 지 여부를
검토한 뒤 보증금 100억원의
대구시 부담 등이 결정되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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