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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싸움경기장 시공사에 실형
김대연 기자
2006년 03월 02일 18: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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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청도 소싸움 경기장 건설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한국우사회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모 종합건설 대표 64살
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사회
대표이사를 겸하면서 우사회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건설사에는 이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1심에서 공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했고 우사회에
손해를 입힌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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