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제한 표지가 없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도로법 규정에 따른 차선수의
법정 속도를 제한속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석현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5월 권 모씨는
안동에서 영주로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고 권씨는 속도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권 씨는 당시 왕복 4차선
지방도를 50킬로미터로 운행하고 있었지만 사고 구간 부근에
제한속도 표지판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고 지점으로부터
200미터 전방에 경북지방
경찰청 고시에 따른 제한속도
40킬로미터라는 노면 표지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가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박헌경 변호사)
법원은 판결문에서 속도제한
표지를 볼 수 없는 구간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고가 난 편도 2차선의 법정 속도 80
킬로미터를 속도위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비가 와서
20%를 감속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운전자는
64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tbc박석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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