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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가전제품취득세과세제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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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6년 03월 01일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세를 낼 때는 꼼꼼이
따져 봐야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가전 제품 비용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데 입주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11월에 입주가
시작된 대구시 침산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취득세를
내기 위해 북구청에 낸
분양금 완납 증명섭니다.

CG1)분양가가 2억 4천 5백만원에 다른 아파트와 달리
별도로 정보가전 관련금액
135만 9천원이 표시돼 있습니다.

정보가전 금액은 건설회사에서 설치한 식기세척기나 냉장고등의
비용을 말하는데 취득세를
낼 때는 분양가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이 입주민은 분양가
2억 4천 5백만원에서 백 35만
9천원을 뺀 금액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씩를 냈고 일부 주민은 같은 금액을
환급받았습니다.

[000-00아파트 입주민]
"식기세척기 뺀 만큼 취득세 내"

이런 세대가 천 59세대
감면액은 8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어림잡아
수십억원이나 됩니다.

[스탠딩]
"이 아파트 주민들은
분양가에서 가전제품
비용을 감면받아 취득세를
최고 18만원까지 덜
냈습니다."

이런 결과는 취득세 과세 표준액에 가전제품 CG2)비용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입주민의 질문에
행정자치부가 가전제품은
동산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입주가 시작된 다른
아파트에도 가전제품이
설치돼 있지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씽크-구청 공무원]
"시행사 잘 모르고 있어....."

대구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빌트인' 가전
제품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알려지면서 이의 신청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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