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오늘부터 국선 전담
변호사를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국선 전담 변호사는
개인사건 수임이
금지되고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보장받는 제도로
2004년 9월 전국 6개
지방법원에서 시범실시된 이후 이달부터 모든 지방법원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대구지법은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법관과 교수 변호사,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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