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
관계자로 일하려는 통리반장들은
선거일 90일 전인 모레(3/2)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또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공무원은 60일 전까지인
4월1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시도의원
입후보자와 단체장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퇴하면 되고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같은 자리에 출마하면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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