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구보호관찰심사
위원회는 3.1절 가석방 소년원생 28명 가운데 성폭력 사범과
야간범행 우려가 있는 6명에게 외출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가석방 후에도
밤에 집에 있는지 점검받게 되며 대학 등에 진학하면 무단
결석이나 학업 태만 등으로
중퇴하지 않겠다는 특별
준수 사항도 이행해야 합니다.
보호관찰심사위는 가석방
대상 소년원생 28명 모두에게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
처분도 함께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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