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과 수성구 지역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교통영향
심의위원회를 열어 달성군과
수성구가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교통시설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화원읍과 옥포읍,
만촌동등 79개 지역의 백72만평은 다음달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4층 이하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건립이 가능해집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