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유명 인터넷
도메인을 가로채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서구
27살 정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불법으로
얻은 이익이 2억원 이상인데다
도메인을 원상 회복시키는 등의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2004년 해외 유명
인터넷 도메인을 자신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도메인 등록 명의를 바꾼 뒤 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2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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