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개정 법령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전매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지역 분양시장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최현정 기잡니다.
지난해 8.3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새 주택 공급 제도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에따라 지난해 3월부터
공공택지 안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만 대상으로 하던
분양가 상한제가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천정 부지로 오르고 있는
민간 사업자의 분양가를
떨어 트리기 위해 섭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는 지역의 경우
25.7평 이하는 5년,그 이상은
3년 동안 전매할 수 없습니다.
INT 여철기(토지공사 팀장)
BRG." 전매 차익등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렇게 제한
대상이나 기간을 확대 하지만,
실제 지역에서는 분양 시장의
가격 형성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
올해 대구에서 분양될 예정인
아파트는 4만여 가구나 됩니다.
하지만 공공택지 사업은
율하지구의 천 3백여 가구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내년 3월
이후에나 분양이 가능합니다.
INT-권진혁(화성 주택영업팀장)
" 공공택지 많은 수도권은
영향 있지만, 지역은.. "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획일적으로 시행된 법령이 지역에서는 대상이 거의 없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TBC 최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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