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간부가 직장협의회측이
승진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고
말해 직장협의회가 해당
간부를 검찰에 고소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청 모 국장이
지난 16일 승진 심사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면담 자리에서
과거 직장협의회가 승진과
관련해 직원들로부터 관행적으로 금품을 받아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대해 중구청 직장협의회는
문제의 발언을 국장이 직장
협의회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어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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