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아)저소득 근로자 목돈 대출
박석현 기자
2006년 02월 21일 18:43:03
공유하기

근로복지공단은
월급이 170만원이 안 되는
직장인이 병원 진료비나
집안 경조사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3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출 조건은 이자 연 3.8%에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별도 보증이 필요 없습니다.

공단은 또
170만원 이하 월급을 받으면서
50명이 안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헬스장이나
음악회 등 문화복지 시설을
이용하면 연간 20만원 한도에서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