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 모집에서 적용되는
연소자 우선 합격처리 규정이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지난해 대구가톨릭대 의예과에 지원해
3명의 동점자가 나왔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탈락한 25살 정모씨가 대학측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같은 점수를 취득하기
까지 걸린 기간이 길고 짧음이 지원자 능력의 우열을 가리는 평가기준이 될수없다며 학교측에 정씨에 대한 구제조치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대학마다
신입생 선발기준과 관련된
진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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