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참사 부상자들이
후유 장애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지하철
참사 부상자와 가족 등 17명이
대구시와 대구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보상금을
받은 뒤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서를
작성했고 그 뒤에 발생한
후유 장애는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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