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사례가 200여 건에 이르는 등 벌써부터 불법 선거
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신고 포상금을
10배로 올리고 선거부정감시단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강당입니다.
이 곳에서는 지난달 10일부터
보름동안 축산과 과수 농민
6천 900여명을 대상으로
영농 교육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CG1)상주시장 입후보 예정자 K씨와 L씨 등 5명과
광역의원 입후보 예정자 H씨,
C씨 등 9명이 자신의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스탠딩)경찰은 이들 입후보
예정자들이 이름과 직책 뿐
아니라 주요 경력까지 인쇄된
명함을 여러 사람에게 돌린
것은 명백한 선거법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000-상주경찰서 수사과장]
"180일 이전에 누구든지 선거
운동 할 수 없어.."
상주 뿐 아니라 대구 경북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까지 190건이 단속돼
벌써부터 선거가 과열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CG2)금품이나 향응 제공이 73건으로 가장 많고
인쇄물 배부가 47건 시설물
설치가 17건 등입니다.
[이원규--경상북도선관위
지도과장]"금품이나 향응제공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cg)단속된 190건 가운데
171건은 주의 촉구나 경고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도
19건이나 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자 지난해 5천만원이던
신고 포상금을 5억원으로 올리고
선거 부정 감시단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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