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학원 강사
48살 김 모씨 등 16명이 대구
모 입시학원 대표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학원측은
이들의 근무 연수에 따라
천400만원에서 5천9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되려면
사용자와의 종속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원고 강사들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내는등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취급되면서 학원이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은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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