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신구속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신구속
처리업무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자백이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구속은
앞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박석현 기자의 보돕니다.
폭력 전과가 없는 사람이
우연히 시비에 말려들어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
연행하려는 경찰관에게
술김에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보험에 가입됐거나 합의한 경우.
음주운전 3진 아웃에
해당되지만 두번째 음주와
시간 간격이 있고 차를
처분하는 등의 재범 회피
노력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모두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서울과 수원에 이어 이같은
내용의 구속 처리 기준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실형 선고가 예상될
경우에만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가
예상되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또 구속 영장을
발부할 만한 사안이지만
범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피의자 주장에 근거가 있을 경우 영장을 기각하기로 했습니다.
소년범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직접 통화하거나 경찰관에게
보완 명령을 내려 구속 기준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새로운 인신구속 업무
처리 기준으로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고 국민 불신 해소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속 기준을 강화하다
보면 범죄 피해자의 권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tbc박석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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