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대게와 고등어,
오징어 같은 어종에 실시되고
있는 총 허용 어획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어획 할당량을
배정받지 않은 어업인에게는
대상 어종을 잡지 못하도록 하고
어획량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판매장소를 위반한 어업인에게는
벌금액을 높이고 면허정지
기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총 허용 어획량 제도는
특정 어종의 적정 어획량을
산정한 뒤 어획 실적과
어선 규모에 따라 배분해
배분받은 범위에서 조업하도록
하는 자원관리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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