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달성군이 대구시에 편입됐지만 달성상공회의소는
대구상공회의소 편입을 거부한채 4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상의는 다음달에
열릴 상공의원 총회를 계기로
달성상의를 완전 편입할
계획입니다
임한순기자의 보돕니다.
cg 상공회의소 법에는
특별시와 광역시,시,군은
각각 상공회의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는 하나의 상공
회의소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구시에는
대구상공회의소와 별개로
달성군상공회의소가 10년 넘게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상공회의소 법에 따라
달성상의가 인가를 받지
못했지만 지난 2003년에
위헌소송을 내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상의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부산과 인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모두
부산과 인천상의로 통합됐다며 다음달에 있을 상공의원 총회를
계기로 통합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희태/대구상의 부회장
대구상의는 다음달 총회 때
달성군 지역 업체에서
상공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달성군지회장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달성공단 입주
업체 등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등 재판과 관계없이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달성군에 대한 관할권을
본격적으로 행사할 예정입니다.
이에대해 달성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며
대구상의의 관할권 행사를
막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tbc임한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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