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8표차로 당락이 엇갈린 영양군 수비면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주민 16명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방선거에서 8표차로 낙선한 53살 황모씨등은
선거인명부 작성 30일전인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1일까지 16명이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수비면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입자의 대부분이 당선자와 친.인척 관계로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쳤다며 조만간 경북도선관위에 당선무효를 위한 선거 소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인명부 작성 30일전부터 특정선거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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