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거둬 모 국회의원측에
전달한 혐의로 권 모씨와
신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예천지역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 14명으로부터 1인당 50만원에서 300만원씩 모두
1600만원을 거둬 이 가운데
1500만원을 지난달 14일
모 의원 후원회 사무소를
찾아 전달했다 이틀 뒤에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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