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2004년 5월
대학 축제 기간에 교내
변전실에서 감전사한 18살
정 모 군 가족이 대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학에 40%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대학측이 사고가
발생한 변전실 문을 열어 놓고
감전에 대비한 보호장치를
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지만
사망자도 출입제한구역에
들어간 잘못이 있기 때문에
대학측에 40%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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