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성인 오락실 업주인 김천시
모암동 42살 편 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편씨 등은 지난해 12월10일부터
김천시 모암동에 성인오락실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점수에
따라 5천원짜리 상품권을 준 뒤
환전소에서 바꾸도록 알선하고
액면가의 10%를 챙겨 이달초까지
13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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