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초등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9살 나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나씨는 지난 해 5월 등교하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자신의
셋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2004년 12월에는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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