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영주시의원 당선자 강모씨의
지지자인 영주시 이산면
43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2일 유권자들에게
모 국회의원이 강 후보에게
선거비용으로 쓰라고
5백만원을 주고 갔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입니다.
경찰은 또 지지를 부탁하며
각각 키보드 80대를 기증하고
향응을 베푼 혐의로
고령군의원 낙선자 53살 조모씨와 울릉군의원 낙선자 49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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