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성주군 초전면 56살 이모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성주군의원에 출마한 이씨는
중학교를 중퇴했지만 선전벽보와 선거공보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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