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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프)금품제공 9명 검찰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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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임한순

2006년 01월 24일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후원금 명목으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금품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예천군에 사는 권모씨등 9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씨는
지방선거 공천을 희망하는
신모씨 등 14명에게 후원금을
내면 공천에 유리하다며
지난 14일 한 사람에게
최고 3백만원까지 거둬
지역의 모 국회의원 후원회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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