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한달 동안 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에 들어 갑니다.
선관위는 설과 대보름 전후로
새해 인사와 풍속 등을 빙자한
위법 선거운동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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