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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건못갖춘 해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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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01월 19일

대구지방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다는 이유로
면직된 대구시태권도협회
간부 46살 한모씨가 협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면직통고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협회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씨를 면직한 것은 해임에
해당되며 인사위원회 회부 등의
절차를 입증할 것이 없어 면직 통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2000년
폭력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확정돼 사임한 뒤 2002년 9월부터 다시 협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했지만
협회측이 사무규정을 이유로
면직 처분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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