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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법,성폭행범 중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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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01월 18일

대구지방법원은 여중생 3명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우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여중생들을 상대로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잔인하게 성폭행을
일삼은 점은 용서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6일 저녁
경산 모 중학교 앞 길에서
16살 이모양 등 3명을 시장까지
태워주겠다며 자신의 승합차에 태운 뒤 야산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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