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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주참사 부상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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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06년 01월 17일

지난해 10월 발생한
상주시민운동장 압사 사고
부상자들에게 손해 보상금
일부가 우선 지급됩니다.

상주시는 오늘 압사사고
부상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상자 161명 중 선지급에
합의한 61명에게 4천1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급 규정은 닷새 이상
입원 환자들에게는 백만원,
5일 미만 입원자나 단순
치료자에게는 30만원을
지급하는데 설을 앞두고 있어
검증 절차없이 우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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