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불법으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49살
이모씨를 구속하고 환전소
주인 51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안동시
옥동에 80평의 성인오락실을
차려놓고 100원이 투입되는
1회 게임에 최고 200만원짜리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한 뒤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법으로
5개월 동안 75억원의 매출을
올려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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